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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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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워킹푸어, 왜 문제인가

Ⅱ. 본론
-워킹푸어의 개념
-워킹푸어의 규모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가배경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②실직의 증가
③소득의 양극화
④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
⑤해외 투자 증대

-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Ⅲ.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I. 서론
– 또 다른 빈곤양상 ‘워킹 푸어’왜 문제인가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

워킹푸어

과목

교수님

학번

학과

이름

목차

Ⅰ. 서론
-워킹푸어, 왜 문제인가

Ⅱ. 본론
-워킹푸어의 개념
-워킹푸어의 규모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가배경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②실직의 증가
③소득의 양극화
④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
⑤해외 투자 증대

-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Ⅲ.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I. 서론
– 또 다른 빈곤양상 ‘워킹 푸어’왜 문제인가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용어는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진행된 소득양극화와 함께 2000년 이 후 일본을 비롯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워킹 푸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xxx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워킹 푸어의 증가를 꼽았는데,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공공부문 역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2006년 NHK는 일본의 워킹 푸어에 대한 특집방송을 통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생략) 없는 새로운 빈곤층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일본 사회에 알렸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생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은 그것을 취재를 하던 기자들에게도 의문과 분노를 가지게 했다.
2xxx년 한국의 현 상황은 당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 증대와 고용 회복 등의 경기지표는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가리키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워킹 푸어로 전락한 많은 비정규직과 영세 독립자영업자들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내일에 대한 희망의 상실”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워킹 푸어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7월 31일“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만성적인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 후 1년 가까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상황이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발표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의 증가를 통해 워킹 푸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규모 토건사업이나 희망근로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만성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을 가난에서 탈출시켰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활비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는 워킹 푸어를 더욱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이들의 소득을 고려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Ⅱ.본론
1. 워킹푸어의 개념
워킹 푸어, 근로빈곤은 워킹(working)과 푸어(poor)가 합쳐진 말이다. 카도쿠라다카시(2008)는 자신의 저서에서 “워킹 푸어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워킹 푸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이고 복잡하다.
우선 푸어(poor), 빈곤의 경우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 중 상대빈곤의 경우 가구원에 따른 가구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빈곤 가구를 규정하는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 50%, 60% 중 어느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실제 빈곤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게 측정된다. 워킹(working), 노동의 경우에는 취업 상태에 있는(working)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workable)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워킹 푸어의 직접적인 대상을 빈곤가구에 있는 취업자(혹은 취업가능 자)만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구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워킹 푸어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가 있다.

2.워킹푸어의 규모
통계청의 2xxx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xxx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0.95%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7.71%가 워킹 푸어, 근로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36.8%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그림 1]2xxx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가구기준)
다음으로 [그림 2]는 워킹 푸어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 기준으로2xxx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4,547만 명의인구 중 341만명, 전체 인구의 7.49%가 워킹 푸어로 나타났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달리 빈곤계층 중 전통적 빈곤인 사람들(49.73%)보다 워킹 푸어(50.27%)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빈곤의 경우 아동, 여성, 고령자가 가구주인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85명이고,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그보다 적은 2.77명이다. 하지만 전통적 빈곤 가구의 경우 1.60명으로 워킹 푸어 가구보다 더 적었다.

[그림 2] 2xxx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 (인구기준)
3.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
전통적 빈곤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빈곤의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생산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양극화와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워킹 푸어의 발생 및 증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직접적인 배경과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고용은 크게 증가시켰다.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1997년 이후 몇 년간이 워킹 푸어의 증가가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면 최근의 워킹 푸어는 비정규직의 임금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 후 비정규직의 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 2xxx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이와 같은 임금 저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워킹 푸어로 전락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②실직의 증가
금융위기 이 후 고용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고용율 하락, 실직의 증가는 가구의 근로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한 빈곤의 증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특히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장의 실직은 다른 가구원이 일하고 있을 경우 워킹 푸어로의 전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실직의 증가는 고령자 층의 은퇴를 증가시킨다. 이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는 고령자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소득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구 소득의 감소역시 워킹 푸어 증가의 한 요소로 생각된다.

③소득의 양극화

지난 5월 18일 통계청의 “월소득수준별 가계수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상위 10%(10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01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 올 1분기월평균 소득은 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둘 간의 엄청난 소득 격차가 존재하며 하위에 속하는 가구의 낮은 소득은 이들로 하여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로 전락도록 강요한다.

④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앞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령자 층의 비중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청년층, 고령자 층이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데, 이들의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존재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성, 청년층, 고령자 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해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종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킹 푸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⑤해외 투자 증대

해외 투자의 증대,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은 주로 일본의 워킹 푸어 증가의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투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워킹 푸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xxx).
최근 한국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밝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후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인 등과 같은 해외고용을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투자의 증대,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은 국내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워킹 푸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4.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비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월평균 52만원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는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월평균 소득 342만원, 월평균 가처분 소득 28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소득의 내역을 살펴보면 워킹 푸어인 가구와 그렇지 아닌 가구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전소득과 비 경상소득을 비록 대부분의 소득항목에서 3배 이상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가 워킹 푸어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다음은 소비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의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워킹푸어 가구의 경우 월평균 144만원,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만원으로 드러났다([그림 4] 참조).
앞서 살펴본 소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전체 소득보다 24만 7천원 더 많으며, 실제 소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51만 9천원보다는 무려 91만 8천원이나 많았다.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현실은 워킹 푸어 가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이들 가구의 문제는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워킹 푸어 가구의 지출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70% 수준도 안 된다.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이러한 현실은 워킹 푸어 가구가 현재의 빈곤을 벗어나기위한 방법의 하나인 저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만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소비지출에서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교육이다.
[그림 4] 소비지출 구성 (단위 : 천원)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18만원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32만원의 60% 이하 수준이다. 이런 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학업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만, 소득격차에 따라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득격차에 기인한 교육서비스 수급의 차이는 향후 학력 격차로 발현되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비 지출 역시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역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차이와 소득격차에 의한 차이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지 않아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없어서 보건비 지출이 적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건비 지출이 적은 것이라면,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사이 건강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워킹 푸어 가구와 전통적 빈곤가구를 제외한 비빈곤가구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그림 5] 입주형태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항목은 자기집과 보증부 월세였다. 비빈곤가구의 경우 입주형태가 자기집인 비율이 61.1%로 51.7%인 워킹 푸어보다 9.4%가량 높았다. 반면 보증부월세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가 19.7%로 13.3%인 비빈곤가구보다 6.4% 더 높았다.
이는 워킹 푸어의 경우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주거비 상승에 의해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워킹 푸어의 종사상 지위 및 정규직 여부이다.
2xxx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3인가구 최저생계비(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29.4%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했을 때, 주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정규 비정규로 구분했을 때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사람 중 상용직의 비중이 20.5%이고, 임시일용직이 79.5%였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킨다.
또한 정규 비정규로 구분했을 때 비정규 노동자(88.6%)의 비중이 정규직(1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일용직과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6] 종사상 지위 및 정규직 여부
성별로 보면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고졸이하의 비중이 높았다([그림 7]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42.6%인 반면,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68.9%나 되었다. 가구의 주된 임금소득원인 가장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가장인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2%였고,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장인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47.8%나 되었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졸이하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4.9%인데 반해,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중에서는 80.0%가 고졸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성별, 교육수준별 구성

이와 같은 특성과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
우 저임금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으로부터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는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34.05%가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81.59%가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민보험 역시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29.87%만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80.85%가 직장으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고용보험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구성에서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것과 관계가 있다. 이전의 분석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계층에서 누리는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 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임금을 감수함에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워킹 푸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xxx년 현재 워킹 푸어의 규모와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규모, 그리고 그것 각각의 특성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 중 하나는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씨 가족과 같은 차상위 빈곤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근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산형성 지원(IDA)’ 시범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세부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쯤 대상자를 선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자산형성 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보건복지가족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캐나다의 런 세이브(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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