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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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1. 자유주의 여성론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3. 급진주의 여성론
4. 포스트모던 여성론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 성매매 발생 현황

Ⅲ.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상담원 양성확대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참고문헌
I.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1. 자유주의 여성론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3. 급진주의 여성론
4. 포스트모던 여성론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 성매매 발생 현황

Ⅲ.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 상담원 양성확대
·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참고문헌
I.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희생자인 성매
매여성을 구제하거나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1) 자유주의 여성론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여성론자들은 성매매의 범죄
화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는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성중립적 언어로 쓰여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화 외, 2004).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마르크스주의 여성론에서는 성매매를 임노동에 비유하고 있으나 정당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른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
으로써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성매매여성들은 자본주의에서의 착취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실체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해체되고 사유계산재가 폐…(생략) 지
되면 성매매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급진주의 여성론

급진주의 여성론의 일차적 관심이 사회적 성(gender)으로서의 여성과 현대 정
치?사회구조에의 여성의 예속인 것처럼 성매매도 본질적으로 성별화되어 있음
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여성들은 여성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비자발
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며, 성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받는다는 점을 지적
한다. 또한 신체적으로 학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포스트모던 여성론

성매매를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성매매여성들을 성적 개척자
로 성매매를 일종의 정치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 즉, 성매매 담론에 성매매여성
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성매매여성 권리옹호자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매춘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
성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며 작업환경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직업보다
조건이 좋으며, 여성에게 알려진 다른 많은 유형의 지불노동보다 더 좋은 일거
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아내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났다고 생각하여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옹호
하고 성매매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섹스산업
종사자법에 따라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섹스산업종사
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거대한 규모의 섹스산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논리에 있어 성매매여성의 주요 문제는 그 일의 성격이 아니라 성매
매여성의 사업실행을 방해하고 그것을 차별화하는 법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전을 금지하는 법률,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에
대한 규제조차 없이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폭력이나 강간을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별시당하거나 혹은 직업에서의 낮은 지위가 법적인 제한들로부터 나온 결과라
면 정책적 해결은 성매매를 직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어린 소녀들의 성매매가 노예제도와 같은 관행
을 가지며 불법 감금, 강제노동, 부채, 고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지 못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II.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002년 현재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
2,938개 업소이다. 집결지 내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약 9 092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이 30곳(43.5%), 주류와 함께 판매되는 지역
이 30곳(43.5%)이다. 무허가?미등록 영업 집결지가 34개 지역이며 이 중 여신
관련 법률 위반혐의 집결지가 16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간 전업형 집결
지의 매출규모는 최소 1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성매매를 통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수치가 추정치이므로 그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매매 발생 현황

성매매의 규모를 정확히 그려내는 작업은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경찰청의 풍속업 관련 단속상황을
가지고 성매매의 발생규모를 예상해 본다.
전국적으로 풍속업소의 수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58만 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소의 비율을 보면 유흥주점이 4.65% 단란주점이 2.79%, 숙박업이 4.8%, 이용업이 3.6%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0.34%, 노래연습장업이 5.8%, 일반게임장업이 1.67%, 무도학원업이 0.17% 무도장업이 0.01%를 차지하고 있고, 총 풍속 업소 중 위의 9개 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3%를 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유해업소의 단속현황을 통해 성매매의 발생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매매 관련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유해 업소단속 중 1유형에 속하는 윤락행위(성매매), 음란행위, 사행행위, 청소년 고용이나 청소년 상대 영업이 총 단속건수 8만 853건 중 35.6%인 2만 8,748건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이버경찰청의 범죄유형별 대상기록의 성격분포를 정리하면 성매
매를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인 `윤락행위등방지법(2004년 9월 이후 `성매매특별
법`에 해당)`은 위반사건 총 236건이 모두 성매매 사건이며,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은 74건 중 57건인 74.6%가 성매매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직업안정법` 역시 성매매 범죄를 규제하는 주요한 법률임을 입증한다. 또한 `청
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성폭력을 규
제하기 위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144건 중 88.9%인 128건이 청소년 성매수 관련 건이고, 기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관련 범죄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성 보호법`이 주로 규율하는 대상범죄의 90%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성매매 통제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최선화, 2005).
성매매 관련 사건의 경우 범행목적을 보면, 다방 및 주점업 운영을 위해 성매
매 알선영업을 하였다는 경우가 제일 높고(33.3%), 다음이 포주업 운영으로
(23%)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 매게하는 개
별적인 “인적 매개형” 비율이 17%로 높은데, 대체로 호텔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접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유혹하거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성매매 종사 여성을 `소개`하는 일종의 보도역을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접객부를 유흥업소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소개
업무처럼 소개 수수료를 받아서 행하는 경우도 15%에 이른다.
범지통제 과정에서 겸업형 성매매 사건이 전업형 성매매보다 다소 통제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성매매 혐의업소의 분포비율에 비추어 보면, 범죄입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전업형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통제되는 경향이 강
함을 알 수 있다.

III. 성애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산업 내에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가 일증의 범죄수익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한 막대한 범죄수익은 많은 경우,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장의 합법적 외피 속에서 부분?음성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
에,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을 찾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구조
적 현실 속에서 성매매 억제와 산업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일명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2004. 9. 23.)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특별법이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다른 점은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기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또한 `윤락`이라
는 용어는 `성매매`로 대체되었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되고, 성
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어 이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 추징되며,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
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되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
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여성부, 2004).
이러한 조치들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보며 이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리고 주요 범죄 중 성매매 위반 관련한 여성의 범죄비율은 1990년대 말 60% 이상에서 2004년 15.2%로 아주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발효된 일명 성매매특별법의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재활에 걸림돌이 되어 온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성매매 관련 복지프로그램은 크게 제도적 차원의 공공복지대책과 민간 서비
스로 나눌 수 있다. 공공복지대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1366 여성상담
전화`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388 청소년 긴급전화`가 있다 1366
긴급전화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익명성을 선호하는 성매매여성
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제도이다. 상담소는 전국의 시 ? 군 ? 구도 또는 시?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이나 공원, 터미널, 성매매여
성 집결지, 기지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담소가 있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은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 4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
다. 시설의 정원은 요보호여성의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나, 현재는 대부분
의 시설이 정원에 미달된 상태이다. 이는 지원시설의 프로그램운영에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2005년 8월 현재 전국의 성매매피해 지
원시설은 35개소에 정원 602명이나 현원은 449명으로 입소율은 74 6% 정도이
다(여성가족부, 2006).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성매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대책 수립
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결부된 성차별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이 드러난 현상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알선고리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적 속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불
법 퇴폐향락업소의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성매매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실행책으로는 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결연제도나 후원제도를 광범위하게 마련?실시함
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경제?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어 유해업
소 연결고리와의 접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의 사례,
구인광고의 허구성, 직업소개소의 변칙적 영업, 잘못된 주변의 유혹 등에 관하
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유해업소에 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매
매여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식 기구인 결혼상
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 등에서 일어나는 유해업소 알선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고용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복지대책의 강화이다. 무엇보다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의료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서
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5년 6월 현재 전국의 27개소의 성매매피해 상담
소는 확대?설치되어야 하며 전문상담가를 배치하여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상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접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성매매 현장에 고용된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 산업에 의해 초래된 삶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현장접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의 형태는 거리에서 제공하
는 노상서비스, 급식제공 등 일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동차량 서비
스,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간이편의시설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유해업소를 벗어난 성매매여성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직업훈련, 고등교육 기회의
부여, 개인보건교육, 부모역할교육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서비스를 현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현장상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룹홈 설치 확대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의
상담센터는 2006년 6월 현재 27개소에서 30개소로, 일반?청소년 지원시설은
40개소에서 65개소로, 자활지원센터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외국인여성 지원시
설은 3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
종사자 인력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양성평근진흥원에 상담
원 등 양성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2005. 5. 현재 143명 이수).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일인당 총액 76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치료, 법률, 직업
훈련 등 서비스 지원방식을 개선하였고, 자신감 향상, 삶의 목표 설정, 변화
유지 등을 위한 전문 상담심리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심층상담, 정서회복 등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기존의 지원시설(35개소) 외에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입소시설을 설
치하여 지원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자 등 자활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고, 중소규모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영하며, 5-10명 내외 인
원의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전담상담원(5명 당 1인)을 배치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그룹홈으로 활용하는데, 그 지원대상은 부
양가족이 있는 자 우선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 내실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한 초기 상담 시 수혜자 개개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개인별 장래희망, 적성 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활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본 프로그램을 모든 시설에 보
급해 이를 응용 ? 적용토록 하였으며,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기본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프
로그램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알코올?심리 치료, 교양강좌 등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해 직업탐
색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취업준비과정을 거처 취업 시까지 1:1로 대응해
관리하며, 취업과 창업성공률을 지원시설 평가에 포함한다.

· 상담원 양성확대

상담원 양성은 2005년의 80명 양성계획에서 하반기에 120명을 추가 실시하
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3월 현재 190여 명의 상담원이 각종 시설에
서 활동 중에 있다.

·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본 사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시설 입소자 중 금융기관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면제, 상황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해제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개인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하였고, 시설 비입소자에게도 확대 · 실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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