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자연과학레포트

법학과 4학년 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Ⅰ. 서 론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 조건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해왔다. 환경오염현상은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다만 환경오염의 규모가 소규모였던 시기에는 자연의 자정작용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오염이란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자연파괴와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자연법원리에 맡길 사항…
법학과 4학년 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Ⅰ. 서 론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 조건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해왔다. 환경오염현상은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다만 환경오염의 규모가 소규모였던 시기에는 자연의 자정작용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오염이란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자연파괴와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자연법원리에 맡길 사항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Ⅱ. 본 론
1. 환경권의 의의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명문조항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생략) 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다.
환경에 대한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온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필요한 상하수도·학교·공원·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즉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인격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 등으로 논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권은 권리의 특성상 환경 그 자체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첫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되는 기본권이며, 둘째, 환경권은 환경보전의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셋째, 환경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땅에 미래에 살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모든 국민의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권 등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환경권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인식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환경권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려고 할 경우 제소권자가 누구냐 하는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환경소송에서는 오염지역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환경권의 내용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지만 환경권은 최소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해예방청구권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손행위규제 등과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공해배제청구권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쾌적한 주거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를 개발하고 공급할 주택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환경조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주택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부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의 의무를 지고, 집행부와 사법부는 환경입법에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나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행정관청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환경훼손행위를 예방, 규제해야 한다. 행정관청이 법령에 위반하여 환경을 파괴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위에 의한 손해방생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제3자적 효력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환경권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인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할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염된 환경을 배제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사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오염의 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를 유발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에 대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내지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상린관계적 기본권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미한 침해인 때에는 이를 수인하고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수인할 정도인가는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환경권을 제한할 것이냐의 여부는 두 법익을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이나 신체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환경권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구과 유지청구가 주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환경피해를 금전적 또는 물질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방법은 사후적 구제방법이기 때문에, 환경피해의 발생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 유지청구가 불가피하다. 유지청구는 환경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환경피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법원에 구하는 방법이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건강에 관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므로 이의 사전방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의 유지청구가 손해배상의 청구보다 더 유효한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과 같은 막대한 불이익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인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지청구는 보통 조업의 정지·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조치의 모습이 된다.
* 수인한도론과 개연성이론
환경분쟁에 있어 위법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론이 등장하여 판례와 학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수인한도란 가해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피해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수인한도론이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하여 개연성이론도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개연성이론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영기업체를 경영하면서 매연이나 소음공해를 일으킨다거나, 비행장, 군사시설,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 등 환경공해를 야기한다거나 국가보호산업단지에 공해산업을 유치한다거나, 오물수거과정, 상수도관리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사인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처하고 예방하여야 할 책무에 위반한다거나, 적절한 의료시설의 배치 등의 국가의 적극적 환경조성의무에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경우, 혹은 제3자의 환경파괴를 허용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환경권을 침해하는 등의 소극적 경우도 있다. 국민은 이러한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구제수단을 동원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발사업이나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때 공해가 발생된다면 국민은 사업의 중지, 인가허가의 취소 내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시, 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 국가배상의 청구, 손실보상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행정개입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권의 권리구제에는 강한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환경의 개선정비도 국가재정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입법적 근거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법은 그 규제영역이 넓을 뿐 아니라 그 사안의 성질상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모두 법률로서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필요한 경우 위임입법 등의 행정입법에 넘기거나 심지어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극히 전문적기술적 법규사항이거나 경미한 법규사항인 경우 법률이 대통령령부령 등의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고시 등의 행정규칙에 입법위임하는 것도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환경법의 규율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보전, 소음진동규제, 수질토양보전, 오물처리대책, 방사물질규제, 자연생태계 보호만 하더라도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방사선학, 의학 등 자연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다루기가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관한 사안의 전문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환경법분야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 모든 근본적인 결정사항까지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위임입법 내지는 행정행위로 넘기지 않고 국회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기능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의 매커니즘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한 전문인 및 기술인력을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서, 그들이 내린 전문적인 진단과 판단을 환경입법에 충분히 반영시키되, 그 반면에 그들을 단순한 조언자에 머물게 하지 말고, 정치적인 책임권으로 글어들여서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법 분야에서도 위임입법을 줄이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법 분야처럼 정태적인 법률지식과 동태적인 과학기술의 협조적인 조화가 요청되는 분야도 드물다.
3.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
사인이나 공권력에 의한 환경피해를 사법기관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공정하며 피해구제의 최후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제방법은 원인유형의 다양성, 인과관계입증의 곤란성, 피해분쟁의 복잡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환경피해를 구제해 주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가 있다.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관련된 분쟁도 조정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환경피해는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러할 경우 피해 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 환경권 피해소송의 당사자 적격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 적격자만이 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소송으로 공동소송, 당사자참가, 선정당사자제도 등이 있으나, 당사자 적격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완전하고 신속하게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무절제한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피해구제수단은 물론 환경오염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는 다면 우리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깨달아야 하며,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정책과 환경법(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송인성 저
환경법 – 조은래 저
환경법 -박균성?함태성 저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 이상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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