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언어와 표현] 토론 –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 [언어와 표현] 토론 –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인문사회레포트

` 토론 개요서 `
(입론) 논지: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한다.
차 례
내 용
머리말
(토론의
쟁점과
배경)

과거에는 단지 극소소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던 동거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서구 문화의 개방과 함께 성 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대도시 근교와 대학가에 동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동거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동거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혼전동거는 부모의 반대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경우의 차선책이었으나, 요즘 동거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일정 기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혼전동거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개인의 취향’과 ‘옥탑방 고양이’ 는 초점은 혼전동거가 아니지만 그 속의 동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혼전동거’도 현재 미국,프랑스,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문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그 문화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물결아래 혼전동거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적인
개념의 정의)
혼전 동거-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와 같은 복잡함이나 상대의 가족이나 자녀의 책임감 같은 구속을 원하지 않고 단순히 두 사람만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유형이다.
논거1
(설명)

잘못된 결혼의 폐해를 막을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동거를 함으로써 연애만으로는 알 수 없는 배우자의 여러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로 같이 살아보면서 결혼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생략) 그 문제점이 결혼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이때 발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어진다. 동거기간은 결혼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며 여러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인 것이다.

(중앙일보 혼전동거 찬성기사)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14만 5천 3백여쌍이 이혼, 10년전의 5만 3천 5백여쌍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3위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경제문제,가족간 불화등이라고 한다. 혼전동거를 남녀가 서로 잘 맞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회문화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결혼의 폐해를 막을수 있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가 된다.

논거2
(설명)

기존의 가족관계의 모순을 바꾸고 결혼제도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이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부계 중심적, 즉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직적인 구조이다. 즉,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고 상하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의 예로는 호주제를 들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부계 중심적인 가족관계는 여성을 억압 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할수 있는데 반해 동거 생활은 결혼생활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족관계에 비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유연성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 시 받는 사회적인 압력으로분터 벗이나 즉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말한다.

이 밖에도, 결혼 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을 규정받고 그에 따른 행위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동거생활은 이런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준다.
논거3
(설명)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혼전동거도 개인의 선택의 차원이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좀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있다.

혼전동거를 하는 개개인의 이유는 다양할것이다. 보다 완벽하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일수도 있고, 경제적이유도 있을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다. 다만 이 행복을 누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혼전동거를 함으로써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개인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 누가 되었건 이 행복 추구권을 해칠수는 없다. 당연히 그 바탕아래에는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유의 기본의 책임이다. 본인이 선택을 했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있으며, 또 행복을 추구할 권한과 그에따른 책임을 질수 있는 선택이라면, 혼전 동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맺음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혼전동거의 추세가 불고 있는가운데 혼전순결등을 사회적 문란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이혼율 감소와 잘못된 결혼의 폐해를 막을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다. 소수의 어두운면으로 전체를 평가하는것은 어리석다. 개인의 합의하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제도로나 유연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동거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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