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경영경제레포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
[요약]
지난 해 2월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투자 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래의 기관별 규제에 따른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동일한 업무의 일관된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금융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과거 제한된 투자대상 자산품목이 이제는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업계에 엄청난 파급영향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의 절반 정도가 하나로 묶이고 자본시장관련규제법 일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거의 확정적인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하고 자통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에 대해 대응전략을 제시하겠다.
☞ 개요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
◆ 본론
본론Ⅰ
1. 기관별 규율체제⇒기능별 규율체제
2. 열거주의 규율체제⇒포괄주의 규율체제
3. 금융투자업 세분화⇒업무범위의 통합?확대
⑴ 금융 투자업간 겸영 허용
⑵ 부수업무와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⑶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⑷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⑸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4. 규율법제 사각영…(생략) 역 존재⇒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본론Ⅱ
1.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⑴ 자산관리업 강화를 통한 수익구조에 대한 다변화 추구
⑵ 투자은행업무 강화를 통한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육성
2. 각 증권사별 대응전략
3.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성장 전략
⑴ 사내 교육 강화와 채용의 변화
⑵ 리스크 관리와 금융공학 강화
⑶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⑷ 바람직한 성장 방향의 설정
◆ 결론
◆ 출처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⑴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제정 배경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급성장해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그 규모와 질적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00년 14조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7조원으로 절반이나 감소하였고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주식시가총액(87.3%, 2005년 기준)과 GDP대비 채권 잔액 비율(83.5%, 2003년 기준)을 보면 미국(106.4%, 163.2%)이나 일본(105.3%, 163.2%)1)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의 자본금 규모나 수익성은 선진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져있다. 외국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자기매매업무를 균형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보험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지만 주식, 채권,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의 비중은 17%로 미국 53%, 독일 31%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미력한 상태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가 주요국가에 비해 작은데다 최근에는 주식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내지 정체상태에 있다.
⑵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조성
자통법 시행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선결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는 14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고 선진국의 자본시장 제도에 비해 후진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혁신 추진에 대한 어려움,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 규제의 형평성,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금융 기업들이 외국 금융 기업들과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금융 기업들에 비해 국내 금융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편적 예로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이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총자산의 1%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증대와 국내 금융 기업들이 외국 금융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자통법 시행을 통한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들의 대응
자통법 시행이 구체화 되고 자본시장 전체에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들은 각자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각자 자통법의 파급효과 와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자본시장 빅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전략이 각 증권사의 사활을 좌우하고 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중인 것이다. 은행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모회사인 은행과의 시너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룹계열 증권사들은 내부 조직정비를 통해 중심사업에 집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 증권사마다 처한 환경과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전략들이 다르지만 결국 새롭게 창출될 시장 부분을 분석하고 신속히 적응하여 선점해야 한다는 점이 자통법에 대한 증권사의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자통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국내 증권사가 주어진 환경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통된 전략을 제시하겠다.
◆ 본론
우선 자통법의 정의와 제정의 기본방향 4가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본론1에서 자통법 시행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본론2에서 증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겠다. 자통법(이하 자통법)이란 재경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는 것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4개 법률2)) 중 절반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다. 2006년 12월에 정부 입법절차 및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논의 중이고 법을 공포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자통법 제정은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4가지 기본방향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면서 자본시장의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대은경제리뷰.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그럼 이러한 기본방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통법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본론1에서 금융업 부문과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본론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파급효과
1. 기관별 규율체제⇒기능별 규율체제
우선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함에 따른 변화가 있다. 현재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기 법률이 존재하여 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각 법률은 규정된 금융업에 대해 독자적인 업규제(진입·건전성·영업행위규제)를 두고 있어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 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
<�재경부 블로그-경제통>
반면 자통법이 시행된 후에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된다. 즉 금융기능을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업’이라 정의하고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으로 금융투자업은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조합이 한 금융기능으로 동일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금융법은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투자자금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전문지식과 대규모 투자자금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통법 하에선 투자자를 전문지식의 정도, 투자자금의 규모 등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기관, 대규모법인(종업원수, 자산, 자기자본 등 기준), 정부, 국제기구 등이며 거래경험, 금융자산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외 개인과 법인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며,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투자자 대우를 원하고 금융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을 항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분류의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되고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에 따라 증권(일반금융상품)과 파생상품(위험금융상품)으로 구분되며 파생상품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한다.
① 매매(dealing)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인수·매도·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② 중개(arranging deals)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인수·매도·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③ 자산운용업: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업
④ 투자자문업: 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을 하는 업
⑤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하는 업
⑥ 자산보관관리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업
결국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규제라는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권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기여를 하여 개인들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2. 열거주의 규율체제⇒포괄주의 규율체제
현재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취하고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포괄주의)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열거주의 규율체제에서는 유가증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로 열거하고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파생상품이 제한되고 있다. 증권과 선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가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했다. 반면 포괄주의 규율체제에서는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보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지급의무 없이 최대 투자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증권`과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분류를 아래 표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한다. 물론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인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재경부 블로그-경제통>
포괄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향후 출현 가능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연적·환경적·경제적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을 활용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등도 규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통해 향후 출현이 예상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재경부 블로그-경제통>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법적 제약 받았던 개발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한계가 허물어지고 이에 따라 특히 파생상품에 관한 부분이 엄청난 성장을 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금 모집이 이루어 질 것이며 수많은 종류의 신금융상품이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3. 금융투자업 세분화⇒업무범위의 통합?확대
이부분의 변화는 자통법의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이다. 크게 금융 투자업간 겸영 허용, 부수업무와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등이 예상된다. 그럼 아래에서 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⑴ 금융 투자업간 겸영 허용
그동안은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호간 겸영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금융투자업간 벽을 허물어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매매(인수),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일임, 자산관리보관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상호간 겸영할 경우 발생할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우려로 상호간 겸영이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겸엽화·대형화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젠 한국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 투자은행(IB)과 같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전망이다.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나 금융상품 등을 통해 조달한 고유재산을 M&A 주선 등 기업금융업무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된 증권, 각종 간접투자상품, 일임형 랩, 특정 금전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체제에서 겸영을 허용하도록 변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는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3))를 마련해 해결토록 한다. 아래 그림은 향후 겸업 허용에 따른 금융투자업간 통합을 나타내고 있다.
<�재경부 블로그-경제통>
투자업간 겸영허용은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른 금융업무 진출을 위한 M&A를 활성화시켜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규모가 대형화되는데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 투자은행(IB)들과 경쟁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투자업간 겸영허용은 금융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전에 꼭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⑵ 부수업무와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수 업무4)의 확대를 위해서는 매번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업무 확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 열거(열거주의 체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부수업무 개시 7일 전에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통해 부수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과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간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업무확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가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된다. 아래 그림은 자통법 시행 이후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개선될 내용이다.
<�재경부 블로그-경제통>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달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환업무 범위의 확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국내 자본시장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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