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1. 동종업무
동종업무여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예정…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1. 동종업무
동종업무여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1. 비례보호의 원칙
1)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써 균등처우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아닌 다른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은 다른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장단을 이유로 한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조건 기타 대우…(생략) 에 관해서 통상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초과/휴일근로
1) 근로자와의 합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초과/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에 명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근로/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가산임금의 지급
초과근로가 기준근로시간 내이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등에 그 지급율을 명시해야 한다. 반면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1) 주휴일/생리휴가/산전후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일,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별도작성 가능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적용배제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변경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들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제한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1. 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 때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의 적용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기단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서
기단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i) 초과근로의 제한, ii)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 iv) 불리한 처우의 금지, v)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초과근로의 제한 및 거부권 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1) 단시간 근로자의 우선 고용 노력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노력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차별적 처우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iii)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iv) 휴일/휴가, v)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vi)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여 종전 근로기준법의 서면명시의무보다 강화하고 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