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은퇴의 유형(정년퇴직, 조기퇴직)과 적응인문사회레포트
[은퇴] 은퇴의 유형(정년퇴직, 조기퇴직)과 적응
목차
은퇴
Ⅰ. 은퇴 유형
1. 정년퇴직
2. 조기퇴직
Ⅱ. 은퇴적응
1. 사회, 심리, 관계적 적응
2. 경제적 적응
1. 은퇴 유형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남은여생에 시도해 보려고 스스로 퇴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단지 회사 측의 고용법에 의해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억지 은퇴를 하기도 한다. 은퇴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그 동안의 생활경험에서 역할전환의 다양한 기회들과 이로 인한 재적응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남성들은 은퇴로 인한 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은퇴한 당사자들을 떠나 그가 속한 가족에게도 심리정서적으로 혼란과 부적응을 초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란 무생산성과…
[은퇴] 은퇴의 유형(정년퇴직, 조기퇴직)과 적응
목차
은퇴
Ⅰ. 은퇴 유형
1. 정년퇴직
2. 조기퇴직
Ⅱ. 은퇴적응
1. 사회, 심리, 관계적 적응
2. 경제적 적응
1. 은퇴 유형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남은여생에 시도해 보려고 스스로 퇴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단지 회사 측의 고용법에 의해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억지 은퇴를 하기도 한다. 은퇴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그 동안의 생활경험에서 역할전환의 다양한 기회들과 이로 인한 재적응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남성들은 은퇴로 인한 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은퇴한 당사자들을 떠나 그가 속한 가족에게도 심리정서적으로 혼란과 부적응을 초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란 무생산성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은퇴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초기 노인학의 많은 연구들은 은퇴를 인생의 위기로서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퇴직시기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정년퇴직과 조기퇴직 혹은 강제퇴직과 유동적 퇴직으로 구별된다.
1) 정년퇴직
퇴직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된 실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정년퇴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은 1979년부터 70세를 법정 정년퇴직 연령으로 하고 있다. 우드러프와 비렌(Woodruff와 Birren)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70세에 강제퇴직을 당하는 이들보다는 대개 62세에서 70세 사이에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의 퇴직연령에서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55세 이하 정년제(60세 이하는 90%)를 채택하고…(생략) 있어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서 은퇴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일할 젊은 나이에 억지퇴직을 강요당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60세인 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IMF 사태 이후부터는 기업이나 조직체계 내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초기 퇴직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것이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빠른 승진을 위해서라고 믿는 노인들도 많다. 실제 많은 연구들은 직장노인의 생산능력이 젊은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어링 등(Doering and et al., 1983)은 연령과 작업능력에 관한 기존의 약 150여 게의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55세 이상의 장노년기의 근로자들의 노동형태와 태도는 조직 내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했다.
2> 노인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다.
3> 노인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어느 연령집단보다 충성스러웠고 직장의 이직률이 낮았다.
4> 건강한 노인근로자들은 젊은이에 비해 결근수가 적었으나, 몸이 불편한 노인근로자들의 결근율은 높았다.
5> 노인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상해율은 낮았다. 그러나 일단 상해를 당한 경우 젊은 층보다 회복기간이 길었고, 불구비율이 높았다.
6> 노인근로자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였고 재훈련의 효과는 높았다.
노년학자들은 노인의 은퇴 이후의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은퇴시기와 은퇴의 자발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제퇴직은 자신을 능력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이들에게는 일하고 경쟁한다는 자체가 생의 만족감을 더해 주는 요인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 역시 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에 따른 기능적인 나이를 고려한다면 은퇴시기를 일정 연령에 고정시키는 강제퇴직(compulsory retirement)보다는 직업에 따라 시기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유동적 퇴직(flexible retirement)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은퇴시기를 근로자 자신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미리 예견된 상황에 적절하고 다양한 은퇴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직장 내 승진을 위하여 노인의 퇴직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2) 조기퇴직
– 조기 퇴직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
현재 외국에서의 조기퇴직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으며, 대체로 자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기퇴직 현상은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년연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정년퇴직 자체가 조기퇴직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아직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 때문에 비자발적이고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노동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서 조기퇴직자들은 경제난과 함께 이로 인한 사회심리적 ?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조기퇴직에 대한 입장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는 조기퇴직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조기퇴직의 경우 가족적 지원과 격려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안정요인이 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가족적 대응방안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조기퇴직자가 원만하게 역할전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변의 가족원들이 도와야 하며,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역할 분담보다는 양성적인 역할 공유가 바람직하다.
2> 조기퇴직을 제2 또는 제3의 직업전환기로 수용할 수 있는 가족생활주기적인 변화 인식이 필요하다.
3> 조기퇴직자 자신은 가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에 적응하며 주변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협력자로서 역할전환을 모색한다. 가족구성원들은 재사회화의 주체가 되어 조기퇴직자에게 물질적 ? 정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지원으로서는 조기 퇴직자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재취업상담, 일시적 실업수당, 생계보조 및 융자 등과 같은 정책적인 사회보장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이나 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요구된다. 국가나 기업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재고하며, 시간제 근무나 격일근무 등으로 취업과 정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퇴직자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은퇴적응
그간의 은퇴 이후의 적응과 만족도는 주로 개인의 건강수준, 경제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 ? 경제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많은 은퇴자들이 부정정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절하지 못하며, 친구가 적고, 신체 ?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생동안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은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 후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느끼며, 그 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나 흥미, 취미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역할 속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노인들도 많다. 흔히 진정한 삶은 은퇴와 함께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과 자녀양육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평안한 노후를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 은퇴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준비에 열심이다. 이들 사회는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실버산업이 발달해 경제력만 있으면 기후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은퇴자 촌에 입주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일찍부터 은퇴문화가 발달된 일본에서는 은퇴자들이 여가를 충실히 보내기 위해 매우 열심이며, 이들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적 시스템도 비교적 잘 가주어져 있다. 특히 일본사회의 한 특징으로 꼽혀 온 종신고용제가 점차 붕괴되고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년부터가 재미있다”, “세컨드 라이프를 사는 법”, “정년 후 20년을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지혜”, “정년부터가 가족의 원년(元年)” 등 은퇴자들을 위한 책들은 은퇴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은토 후의 적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 심리 ? 관계적 적응
가족관계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은퇴 후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년 이전의 결혼상태, 경제적 요인, 계층, 지역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의 경우는 정년과는 달리 부정적인 요인이 더욱 많으므로, 결혼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 결혼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은퇴 이후의 결혼생활은 가끔 “`twice the husband and half income”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남편으로 인해 일거리는 두 배로 늘어나고 수입은 반으로 감소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정년 이후 절대적으로 남은 여유시간으로 인하여 가사 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지만, 남편의 가사참여율 증대도 부부간의 상호적인 관계에 따라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참여활동의 증대가 부부의 평등성이나 일치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성별분업이 강하게 유지되던 부부관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다. 남편의 퇴직으로 인한 가사참여는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권력과 위신의 하락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부인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되었던 가사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성가신 간섭을 의미하게 되어 부부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상호간의 오해와 참견, 부담감으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은퇴 이후의 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 강박증, 심리신체증상 혹은 알코올 중독 등 이른바 `은퇴증후군`에 걸린 정년퇴직자들이 많다고 관련 학자들은 말한다. 또한 정년을 앞둔 이들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는 누구에게나 심각한 심리 ? 심리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은퇴를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라 은퇴 이후의 적응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은퇴에 대한 지각과 은퇴 이후의 적응과정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상황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은퇴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은퇴적응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 경제적 적응
퇴직자들의 경제적인 걱정은 거의 비슷하다. 정규수입원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계비의 증가, 투자 실패, 질병으로 인한 금전손실 등 수입은 끊어지고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일반적인 것이다. 은퇴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은 사회 ? 심리적 요인 웨에 신체 ? 경제적 요인 역시 중시하고 있다. 은퇴 자체보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은퇴자의 만족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은 은퇴자들이 불행감을 느끼는 것은 일할 자리를 잃었다는 심리적 상실감이나 무력감 외에 건강이나 수입의 급격한 악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의 의사나 국가사회적인 정책적인 지지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은퇴적응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 현실적인 재정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다.
은퇴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부모 자신들의 노후준비나 대책 마련 없이 단지 자녀들을 위해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출을 해 왔던 종래 우리나라 노부모들의 예를 신중히 패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는 독립해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부모 자신은 늙어서 자녀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좋을 여건이 되도록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자금을 관리하며, 예비비 등의 경제적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 한다. 은퇴 후에는 경제활동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수익에 집착한 투자에 골몰하기보다는 예금이나 신탁 ? 채권처럼 안정적이고 환금성이 있고 수익성을 두루 갖춘 금융상품 위주로 돈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변동 손실위험이 큰 재테크 수단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관련 전문가들의 노인기 재테크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선 안정적인 재장기반 확보, 후 수익성 추구전략을 세운다. 주식투자는 위험성을 고려하고 부동산은 필요시 현금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한다.
2>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예금의 만기와 이자 받는 방법을 정한다. 적정생활비를 정해 생활비는 매월 이자 받는 상품에, 그 이상의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에 이자받는 상품을 선택한다.
3> 노후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비상금으로 1천만 원 또는 전체 계산의 5%가량은 상시 인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투신사의 단기성 저축에 불입한다.
4> 노후계층을 위한 노후생활연금신탁. 투자신탁, 투자보험, 개인연금신탁, 개인투자신탁 등 특화상품을 활용한다.
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식으로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목돈 증식방법을 모색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짧게 투자하고, 하락기에는 길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의 확정금리 금융상품이나 장기채권에, 금리상승시에는 단기 상품 비율을 높인다.
7> 보험에 가입한다.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여유자금을 위해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 가입을 검토한다.
8> 퇴직 후 소규모 창업과 부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주목한다.
9> 퇴직 후 1년 정도의 탐색기간을 거쳐 재취업을 시도해 본다.
10>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과세형 상품을 선택하면 세금 감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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