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방송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외국의 사례 및 방송규제에 대한 나아갈 방향기타레포트
1. 정착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1) 영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2) 프랑스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2. 도입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미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3. 해외 각국의 양방향 방송 규제정책
1) 영국의 규제정책
1) 미국의 규제정책
3) 해외 각국 규제정책의 공통적인 특징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업자 입장
2) 규제정책
세계적으로 디지털 양방향 방송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하는 유럽지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방송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TV 보급률에 기인하고 있다.
1. 정착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1) 영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영국은 유럽에서 방송을 통한 양방향방송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위성 방송사인 BSkyB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 BSkyB는 영국 최초의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1998년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인 Sky Digital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양방향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의 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에게 무료로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영화채널과, 양방향 스포츠, 양방향 서비스인 Open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BSkyB는 다양한 채널 패키지를 운용하고 있다. 채널 패키지의 첫 번째 특징은 자체 채널, 제휴 채널, 지분참여 채널 등 BSkyB가 관련되어 있는 채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상다한 비용을 투자할때만 가능한 결과인데 이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는 BSkyB 성공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스포츠 자체 채널의 운용을 BSkyB의 차별화된 채널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주요 스포츠 경기의 독점 방영권 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BSkyB는 스포츠 채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확보, 즉 중계권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생략) 클럽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각 방송사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ARPU(Average Revenue Per User)인데, 이것은 새로운 가입자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으 ARPU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BSkyB는 ARPU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Open을 주요한 BSkyB 서비스의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BSkyB는 BIB(British Interactive Broadcasting) 주식을 모두 매입하였다. 이처럼 양방향 서비스의 플랫폼이었던 Open을 완전 인수함으로써 양방향 서비스의 프로그램 제작 및 분배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DirecTV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Sky+’라는 차세대 디지털 셋톱박스를 출시하였다.
BSkyB의 양방향서비스 전략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데이터서비스 컨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독립된 정보보다는 경연, 투표, 게임, 베팅 등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되는 연동형 서비스의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점인데, 즉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한 T-commerce를 통한 수익을 증대시키는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이다.
2) 프랑스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제1세대 사업자인 Canal Satellite는 별도의 T-commerce 애플리케이션보다는 텔레비전 시청의 양방향성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함께 Canal Satellite는 1세대 셋톱박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Canal Satellite는 관계사인 Mediahighway사가 개발한 미들웨어를 통해 EPG(프로그램안내)와 날씨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게임 이와에 CIC뱅크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뱅킹을 비롯하여 이메일, 스포츠 부가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정보, 배팅 등이 주요 제휴사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제2세대 사업자인 TPS는 제2의 사업자로 시작한 만큼 기존 사업자인 Canal Plus와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다양성 및 편리성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TPS가 양방향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방향 역시 Canal Plus와 마찬가지인데, TPS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구성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제작과 운영은 정보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DTH(Direct To Home)서비스가 유럽에서 가장 발달하였으며, CanalSatellite와 TPS(Television par Satellite)가 영화와 스포츠 PPV(Pay Per View)서비스와 확장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도입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미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자인 미국의 DirectTV사는 1990년대 후반 100개가 넘는 다채널의 DirectTV와 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DirectPC 서비스를 묶은 DirectDuo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는 DirectTV사와 미들웨어 개발사인 Wink사, 그리고 방송기기 생산업체인 Thomson Multimedia사가 합작으로 DirecTV Interactive 서비스를 발표하여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화 시켰다.
DirectTV의 채널 패키징 방식은 최대시자으이 최대채널 보유 방송답게 분화된 기본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유료 채널, PPV, 스포츠 시즌 티켓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다채널 방송에서 가능한 모든 패키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프리미엄 패키지는 영화 한 장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화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보다는 영화채널 브랜드 중심으로 차등화시키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만들고 있으며, 각각의 영화채널을 각각의 유료채널보다는 패키지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스포츠를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 우선 스포츠 팩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와 함께 구매의사가 높은 스포츠를 패키지로 운용함으로써 케이블TV와의 관계에서 경쟁우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PPV 형식의 ‘스포치 시즌 티켓’채널을 운용함으로써 다채널이라는 위성방송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채널 패키지 확대와 지역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패키지의 등장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return path문제 때문에 케이블TV에 비해 양방향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열세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DirectTv는 DSL(일반 구리 전화선을 통하여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에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elocity를 인수하여 return path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DirectTv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시 직접 프로그램의 제작과 분배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DirectTv사는 강비자가 특정 셋톱박스를 구입하는 경우 셋톱박스가 지원하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 등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재를 운영하고 잇다.
3. 해외 각국의 양방향 방송 규제정책
1) 영국의 규제정책
영국은 방송의 사회적, 문화적 공적 측면을 강조해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방향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업자 면허와 관리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자율 기능을 최대화하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미국의 접근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먼저 양방향방송에 해당하는 정의 조항을 기존 방송법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부가서비스의 개념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양방향 방송도 디지털 부가서비스로 정의한다. 영국 방송법 제 24조는 디지털 부가서비스에 대해 특정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 멀티플렉스를 이용하고 방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디지털 프로그램 서비스, 부수적 서비스 및 기술적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1) 미국의 규제정책
미국의 양방향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의 방향은 양방향방송의 서비스가 반드시 방송이 아니어도 된다는 측면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양방향 방송이 가지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융합이라는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데이터방송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 최소화 및 시장 일임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담당 규제기구인 FCC는 기존 방송법 테두리안에서 관련 규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즉, 미국에서는 양방향방송을 위한 법을 방송법내에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여타 국가들처럼 양방향 방송 사업자에 대해 자격요근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FCC가 디지털TV 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방송사에 디지털 방송용 채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격이 있는 방송사란 풀 서비스TV 방송국 운영면허를 취득한 자, 승인을 받은 자 및 풀 서비스 방송면허를 받고 방송국 건설허가를 신청한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3) 해외 각국 규제정책의 공통적인 특징
양방향 방송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보면 공통적인 몇가지 특징이 나타나난다.
우선 양방향 방송서비스를 텔레비전 방송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양방향 방송이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의 정의대로 관련제도를 적용 한다면 지나친 규제가 행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양방향방송 서비스를 연동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향후 양방향 방송 허가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서비스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프로그램 전송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제는 방송 서비스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양방향 방송 규제정책은 방송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양방향 방송을 독립 서비스로 인정하여 방송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의 독과점 강화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양방향 데이터방송을 연동형 서비스와 독립형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차후 허가제도 마련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로서의 양방향 방송 참여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개방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 국가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 방송사업자나 특정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양방향 데이터 방송의 특성을 살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촉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업자 입장
첫째, 위성방송 사업자는 양방향 융합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경쟁전략이나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스카이라이프가 단일 위성방송 사업자이지만 향후 디지털 지상파TV나 케이블TV와의 경쟁에서 양방향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방향방송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양방향방송 서비스 기술개발은 현재도 진행중이고 서비스의 방식에 있어서의 진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궁극적인 서비스의 모습을 예상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초기의 PPV나 VOD같은 단순한 주문형 비디오만의 제공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부가정보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위성방송을 통해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PVR을 통해 디지털 프로그램의 저장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Personal TV를 구현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셋째, 위성방송에서 양방향 융합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여타의 각 부문에 전문적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제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규제정책
먼저 디지털 방송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방송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시장에의 안정적 진입과 사업자 법적지위, 시장구도의 변화 등 산업적인 부분에 두어지고 있지만, 디지털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수립될 디지털 방송제도와 정책에 대해 좀 더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진입과 정착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디지털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양방향적 기능이 수용자에게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반면,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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