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대판 2002.01.25. 2001다63575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생략) 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해제와 취소
1) 동일한 점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하며, 모두 형성권이다. 그리고 양자의 소급효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552조, 146조).
2) 차이점
①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②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권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권),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해제사유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약정해제권).
③ 효과에 있어서,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 1항에 의해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3) 실권약관과 해제
예컨대, 월부판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1회라도 대금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잃으나, 매도인은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약관이 실권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에서는, 해제권의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조건이 되는 사실(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실효한다.
대판 91.8.13. 91다13717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2003.1.24. 2000다533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94.9.9. 94다8600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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