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가정폭력방지법 분석)인문사회레포트

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Ⅰ. 노인복지 발달과정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5, 1990년대
6.2000년대
Ⅱ. 노인복지법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
(2)제 2차 개정
(3) 제 3차 개정
(4)제 4차 개정
4. 2006 노인복지법 개정안
5.법의 문제점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2. 법의목적
3.법의 내용
4.문제점
Ⅳ. 가정폭력방지법
참고자료 및 출처
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Ⅰ. 노인복지 발달과정
현대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복지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이 기간의 우리나…
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Ⅰ. 노인복지 발달과정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5, 1990년대
6.2000년대
Ⅱ. 노인복지법
1.입법배경
2.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
(2)제 2차 개정
(3) 제 3차 개정
(4)제 4차 개정
4. 2006 노인복지법 개정안
5.법의 문제점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2. 법의목적
3.법의 내용
4.문제점
Ⅳ. 가정폭력방지법
참고자료 및 출처
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Ⅰ. 노인복지 발달과정
현대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복지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이 기간의 우리나라는 해방과 함께 남북 분단이 되면서 미군정에 의해 통치 받게 되었고, 약 3년 간의 좌우익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에 따르는 피난민의 쇄도 등 당시의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노인에 대한 구호사업이 현대 복지사상적 측면에서 노인세대의 독특한 특성을 특별히 감안하였다거나, 노인문제가 두드러지게 사회문제화 된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유아, 아동, 임산부처럼 사회의 약자이므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 이상 노인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은 사회복지가 임시적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사회보장제도 또한 마련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다만 외국 원조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많은 사회사업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임상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서비스도 노인복지에 관한 …(생략) 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을 보면, 해방 직후에는 일제시대의 법령이 형식상 계승되어 왔으나 노인복지문제는 전재민, 이북으로부터의 피난민, 아동문제 등에 가려져 거의 도외시되었다. 1948년 제 1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에 질병, 노령, 기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생존권의 보장은 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요 구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사업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은 경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49년 2월 당시 아동보호시설은 98개소였지만 양로시설은 12개소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휴전 이후에는 전쟁복구 사업에 국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노인복지는 더욱 소홀해졌다. 따라서 1959년 3월 당시 양로시설은 41개소에 불과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비교하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2.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이 시기의 우리나라에는 4.19혁명과 이에 뒤따른 5.16군사쿠데타로 정치적, 사회적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변혁이 있었지만, ,노인복지 분야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는 경제개발 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는데, 제 3공화국의 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절대 빈곤에서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정치공약 하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행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초 우리 사회는 생활안정과 보장에 대한 국민의 갈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세웠고, 1963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빈곤, 질병, 실업 및 인구 과잉 등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61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이 실시되었다.
생활보호법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생계보호, 의료보호, 상장보호 등을 거택보호, 수용보호, 위탁보호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 수준은 점차 향상되어갔으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1960년대는 빈곤 추방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여서 사회복지의 발달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될 정도였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이나 정부의 의식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경로효친사상도 오늘날과 같이 파괴되지 않았고,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도 별로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 부각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노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극히 소수만 구빈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노인복지사업은 원시적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을 더욱 가속화한 시기로, 사회복지가 계속하여 외면을 당하던 시기였다. 1, 2차 경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경제관료의 역할이 부각되었는데, 이들은 복지정책을 경제개발계획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소산소사의 선진국형으로 인구변화가 생기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급격히 밀어닥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들에 의해 악화일로에 있던 노인문제가 마침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도시의 일부 노인들은 자기의 처지를 의식하고 빈곤을 호소하였으며, 주택난, 가사에서의 일손부족, 의료비부족, 여가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욕구를 노인들 스스로 호소하게 되었다.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소위 고독, 삶의 의미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분위기는 노인학교라는 제도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곧 노인들 자신의 자각과 의욕의 표현이었다고 보인다.
이와같은 사회현상의 중요한 의미는 매스컴과 일반 사회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노인복지만을 위해 이루어진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으며, 노인들은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즉 공적부조제도를 통해서 노인에게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등이 제공되었다.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되어 실시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었다. 또한 군사원호법에서 양로보호가 실시되었으며, 65세 이상의 원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생계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4.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1980년대부터 노인 자신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 9월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및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내세웠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 5공화국의 정치 풍토속에서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2년 6월 8일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올바른 인식과 정신적 바탕이 되는 경로헌장이 선포되었다. 이는 노인복지제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로헌장 안에는 노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헌장의 중요한 내용은 ①가정에서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 ②의식주 충족과 안락한 생활, ③심신의 안정과 건강의 향유, ④능력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⑤문화생활과 지식의 취득기회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은 경로헌장에 나타난 노인복지의 이념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에 처음 도입되어 당시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경로주간 행사, 효자 효부 포상, 노인복지시설 위문, 경로잔치 등 범국민적인 경로행사를 가졌고 또한 노인 직종 개발 등 노인문제연구소의 활동, 노인복지상담소의 노인취업, 일거리 알선 등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져 갔다.
1983년부터 노인요양사업을 실시하였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노인의 의료보호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984년도 당시 196,540명이었다. 1983년부터 실시된 노인건강진단은 연간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2년에 1회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고, 1984년부터는 2차 정밀진료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의무적인 규정을 피하고 거의 선언적?임의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이 명시적으로는 일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대부분 ‘할 수 있다’,‘노력해야 한다’등의 규정을 통해 실제로는 여전히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의 입법 이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노인복지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1989년 12월30일 노인복지법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독립된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이는 국가재정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로는 여전히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다.
5,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곧 사회문제화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퇴직한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각종 욕구가 다양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1993년, 97년, 99년에 각각 전면 개정되었고,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추세와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예산은 축소되었고, 92년의 재가복지의 제도화, 93년 실버산업의 도입 등은 복지예산의 축소와 더불어 시설복지의 축소, 복지주체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다.
6.2000년대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의 결여가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개입의 축소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복지예산이 증가했으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강조되면서 노인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고용정책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행해졌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범위가 협소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일관된 특성이었다.
2000년도 이후 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가정봉사원 교욱 및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3년 노인복지법이 부분개정되어 부양의무자 규정을 강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그 내용 면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법 선언적인 성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Ⅱ.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한 사회나 국가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노인복지정책으로 명시되고, 명시된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바로 노인복지법 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에 관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며 국내법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입법배경
앞서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의 사회적 배경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입법되었다.
2.법의 발전과정
노인복지법은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의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의 제안 이유를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워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고, 5월 21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1)제 1차 개정
국가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9년 12월 제 1차 개정이 있었다. 1차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복지시설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 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④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허가 및 전매품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⑤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한다.
⑥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분류한다.
(2)제 2차 개정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로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3년 12월 제 2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③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한다.
(3) 제 3차 개정
노인복지법은 1997년 3월 부분개정을 통해 재가복지사업을 도입했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관한 규정을 공동모금법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IMF규제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어 1997년 8월 22일자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 새로운 노인복지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연구, 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부양의무가 없는 제 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제 4차 개정
전면개정을 본 노인복지법이 나온 지 불과 1년 반 정도 지나서 노인복지법은 1999년 2월에 부분개정을 보았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한다.
②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모두 준해야 한다.
③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④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⑤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한다.
⑥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⑦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한다.
⑧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5)제 5차 개정
증대되는 노인학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3년 12월에 부양의무자 규정을 강화하고 노인학대의 에방 및 사후 치료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부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②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출동 등 응급조치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9조 9항)
3.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은 모두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가족제도의 유지 및 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전용주거시설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
①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동시에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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